법사위,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등 與주도 통과… 野 “위헌적 법안”

김가현 기자
수정 2025-12-04 00:00
입력 2025-12-04 00:00
민주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 자처”
국힘 “마음에 안 드는 판사 교체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간첩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을 연달아 처리했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법사위는 이들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했다. 범여권 의원의 수적 우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21분간 중단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원회 대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반란죄 및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과 서울중앙지법(1심), 서울고법(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내란·외환 관련자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3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간첩법은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찬성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가현 기자
2025-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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