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지원법 국회 통과…김정관 장관 “산중위 든든”
이주원 기자
수정 2025-12-03 21:14
입력 2025-12-03 21:14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국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있어 든든하고 큰 힘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주 ‘철강 특별법’에 이어 어제 ‘석유화학 특별법’까지 제가 취임 후 꼭 통과시키고자 했던 두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새로운 법이 한 해에 한 건 통과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산중위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계에 필요한 일이라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위원회”라면서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보다 든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은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골자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위기를 맞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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