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정영학 재산 가압류 첫 인용···‘120억 원 담보’ 제출 요구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2-03 18:19
입력 2025-12-03 18:19
경기 성남시는 3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천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첫 번째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정영학 측 재산 중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 원 공탁을 명령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본 것”이라며 “담보 제공이 이행되면 가압류 결정을 곧바로 내리겠다는 실질적 인용 의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다.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법원은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며, ‘천화동인 5호’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 경우 정영학 측은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자금을 찾거나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등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김만배 4천200억원, 남욱 820억원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 만큼,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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