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퀴즈 보디빌더’ 한동기,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직무 정지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2-03 16:48
입력 2025-12-03 16:38
경쟁자들에 임원직 약속해 단일화
法 “직무 계속 수행 시 추가 분쟁 발생 우려”
임원직 제공을 약속하고 당선된 한동기 15대 대한보디빌딩협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3부(부장 정종관)는 지난달 26일 상대 후보였던 안상현 전 회장이 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효력 정지 및 직무 집행 정지 등 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한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한 회장은 지난 1월 9일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안 전 회장을 한 표 차이로 눌러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한 회장이 선거에 앞서 임원직 제공 등을 약속하며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약 15명의 시·도 협회장 및 임원 식사 자리에서 지역 협회장들에게 “당선되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실무부회장을 시켜주고 협회 임원 선임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식사 비용 54만원은 한 회장 측이 결제했다. 이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협회장 2명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한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당선 후 한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 회장이 지역 협회장에게 단일화를 대가로 협회의 임원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과 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서 한 회장의 당선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고, 당선이 무효라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협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그 직무수행의 효력에 관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 회장 측 유영준 다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선거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회장은 지난 2021년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한국 보디빌더계의 전설’로 소개돼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1984년 미스터 코리아, 세계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라이트급 3차례 우승,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보디빌딩 70㎏급 금메달리스트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김임훈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