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2-03 14:36
입력 2025-12-03 14:36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됐다. 장수군 제공


전북 장수군민들에게도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장수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2번째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하고,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수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군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만 1000여명으로 2년간 지역에 총 754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수군 지역화폐 가맹률은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유도는 자영업자 소득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은 군민,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문화·의료·에너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로 발생하는 도농 간 기회비용 차이를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농어촌 활력을 회복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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