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성매매’ 업소 여성 불러 영상 찍다 걸린 日 의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2-03 10:30
입력 2025-12-03 09:52
도쿠시마현 의원 후루카와 히로시(64). 요미우리 신문·뉴시스


일본의 3선 광역의원이 성매매 여성과 만난 뒤 몰래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29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경시청 아카사카서가 도쿠시마현 의원 후루카와 히로시(64)를 성적자세촬영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루카와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의 한 비즈니스호텔에서 20대 여성 풍속점 종업원과 성적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루카와 의원은 공명당 소속으로, 2015년 도쿠시마현 의회에 처음 입성해 현재 3선 의원이다.

후루카와 의원의 범행은 당일 저녁 해당 여성 종업원이 소속된 풍속점이 ‘손님으로부터 몰래 촬영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종업원은 후루카와 의원이 스마트폰을 만지던 중 동영상 정지 버튼을 누른 듯한 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후루카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전날 업무를 위해 도쿄에 도착해 이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공명당 지도부는 즉각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니시다 미노루 공명당 간사는 “사실 확인 결과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드러났다”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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