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후 7개월간 입법 올스톱
2차 피해 막는 사전통지안 등 22건국회 정무위 심사 문턱도 못 넘어
강제력 없는 민관조사단도 한계
과방위 출석한 쿠팡 대표 “제 책임”
안주영 전문기자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몸집만 키우고 보안은 뒷전인 기업,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었던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낸 예견된 사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SKT)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태 이후 7개월이 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 불만이 폭발할 때 일시적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정작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 이후 기업의 신속한 대응, 강제성 있는 조사, 처벌 강화 등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SKT 해킹 사태가 발생한 4월부터 이날까지 7개월 동안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총 22건이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발의된 의안 중 유출된 개인정보가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 모든 정보 주체에게 신속하게 법정 통지 사항을 알리는 내용이 8건에 달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번 쿠팡 사태에서도 뒤늦게 안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스미싱 등 2차 범죄에 대응하려면 정보 유출 여부를 사전에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 부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통해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제재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이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건 ‘보안=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정무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가 ‘비용’이기 때문에 의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여야는 관련 법안을 민생 법안으로 보고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 법인 대표로서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김 의장을 겨냥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결제 자회사 쿠팡페이에 대해 일주일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나선 과기정통부는 현안질의에서 “식별된 공격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공식 발표했다. 총 138일간이다.
서울 김우진·박상연·이준호·세종 강동용 기자
2025-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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