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보도 조작설’ 변희재 2심 징역 2년…법정 구속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2-02 18:46
입력 2025-12-02 18:46

보석 보증금 5000만원 몰수
법원 “조작 의심 정황 없어”

서울중앙지법이 2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일 변씨가 서울중앙지법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변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보석 보증금 5000만원도 몰수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은 변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으나 이번 판결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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