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아내 주소 뭐야” 부동산에 불 지르겠다 협박한 60대男 구속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1-30 14:25
입력 2025-11-30 13:25
체포·구속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며 김씨와 별거해온 걸로 전해졌다.



협박에도 아내의 거주지 주소를 못 알아낸 김씨는 실제로 같은 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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