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다 죽는다” 외식업계, 12월 1일 여의도서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1-30 11:36
입력 2025-11-30 11:36
배달 수수료 폭등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이중고’ 호소 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 무시한 규제에 폐업 내몰려… 생존권 사수할 것”(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 이하 중앙회)가 오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외식업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날로 치솟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앱 독과점 횡포에 자영업자 등골 휜다”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리는 1부 행사에는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가맹점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집결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한다.
중앙회 측은 배달앱 시장을 장악한 소수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플랫폼의 노출 알고리즘과 광고 상품에 업주들이 종속되면서, 매출 유지를 위해 고가의 광고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고 있다”며 “업주 간의 ‘치킨게임’을 유도해 플랫폼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 선고”이어지는 2부 행사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주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방침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외식업체의 약 86.1%(약 70만 개소)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업소의 평균 고용 인원은 1.5명에 불과하며,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는 “현실적으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구인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가산수당(초과·휴일) 지급과 포괄임금제 금지 등으로 인건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결국 기존 종업원마저 내보내야 하거나, 추가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어 영세 사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멈춰야”김우석 중앙회장은 이번 궐기대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실을 외면한 정책 강행은 멀쩡한 직장을 없애고 외식업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외식업계가 처한 참담한 현실을 정치권과 정부에 가감 없이 알리고, 무리한 법 적용 논의를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제 도입, 퇴직연금 단계적 확대 등 노동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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