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 ‘평일 전면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김상화 기자
수정 2025-11-28 09:35
입력 2025-11-28 09:35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오후 9시이다.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제외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실시간 단속하고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대구시는 10∼11월 3주간 모의단속(과태료 미부과)을 해 606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하루 평균 운행 대수는 3200여대로 작년보다 28%가량 감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300여대의 노후 경유차(4·5등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000여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운행제한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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