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900여명, 정청래 ‘1인1표제’ 가처분 첫 변론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28 11:08
입력 2025-11-28 06:48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에 정당성이 없다며 신청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들은 정 대표의 개정안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대표는 그간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내달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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