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셰이크 한 잔에 세금? 설탕에 목숨 건 ‘이 나라’…펩시·환타도 눈물

김성은 기자
수정 2025-11-26 14:06
입력 2025-11-26 14:06
비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영국 정부가 당 함량이 높은 제품에 부과하는 ‘설탕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면제받던 밀크셰이크 등 우유음료가 과세의 새 표적이 되고 과세 문턱까지 낮아지면서 펩시·환타 등이 가격 인상 압박에 몰렸다.
25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정부는 예산안 발표에 앞서 ‘설탕세’로 불리는 청량음료 부담금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병이나 팩에 담긴 밀크셰이크와 초코·딸기우유가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직접 만드는 음료는 제외된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하원에서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이 점점 악화하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유음료에 관한 면제 조항은 ‘유당 허용량’으로 대체돼 우유 성분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분은 고려하되, 추가로 넣은 당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또한 귀리 우유 같은 우유 대체 음료 중 주원료에서 나온 당분 외에 ‘첨가 당분’이 들어간 제품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탕 함량 기준도 더 엄격해진다. 현재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리터당 최소 18펜스(약 348원)를 부과하는데, 이 기준이 ‘100mL당 4.5g’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애초 4g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가 “재조정이 불가능해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자 한발 뒤로 물러났다.
변경 사항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 계획보다 9개월 늦춰졌다.
이번 조치는 전체 청량음료 판매량의 11%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그중에서도 35%만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펩시와 환타 등이 가격 인상에 직면했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앞서 2018년 4월 도입된 설탕세는 생산업체들이 제품의 당분 함량이나 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6% 감소했다고 밝혔다.
카린 스미스 보건부 장관은 이날 “비만은 현세대 보건 서비스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