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 제공한 지방의원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26 13:18
입력 2025-11-26 13:18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한 식사 장소에서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를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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