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 구속 기로···지휘 의무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

임형주 기자
수정 2025-11-25 20:22
입력 2025-11-25 20:22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남 신안군 장산도 해역에서 좌초한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경은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항해사와 조타수를 지난 22일 이미 구속했다.

2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를 업무상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협수로를 통과하던 중 선장이 조타실에 상주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리를 비우고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경 수사 결과 선장이 과거 사고 해역을 1천여 차례 항해하는 동안 조타실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여객선 직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A씨가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 지휘를 맡은 후 사고해역을 1천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인 사고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하지만, A씨는 해역을 항해하는 동안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해경은 사고해역의 해상 교통을 책임지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B씨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씨는 정상 항로를 벗어난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좌초 전에 포착하지 못했는데, 해경은 B씨가 항로 이탈 알람을 처음부터 꺼 둔 사실을 확인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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