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1심보다 대폭 감형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1-25 16:47
입력 2025-11-25 16:47
1심 징역 25년에서 감형… 법정구속
재판부 “피고인도 투자수익 모두 상실”
“주가 폭락 직접 유발 안해… 수사 필요”
뉴시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465억여원과 추징 1815억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 24일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 전 대표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 전 대표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태로 인해 개인투자자 7만여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금액은 9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원, 추징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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