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만 6000% 연이자에 가족사진 협박 불법추심까지

박정훈 기자
수정 2025-11-25 14:03
입력 2025-11-25 14:03
울산지법, 대부업 일당 5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최고 3만 6000%가 넘는 연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40만∼1억 2675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총 4174회에 걸쳐 25억 8300여만원을 빌려주고 188.7∼3만 6500%에 이르는 연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에서 대출 희망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해줬다.
이들은 주로 10만∼3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율(연 20%)을 훨씬 넘어서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을 요구했다. 20만원을 일주일 동안 빌려줘 놓고는 원리금으로 35만원(연이자 3910%)을 받는 등 연이자를 최고 3만 6500% 챙기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제출받은 후 추심에 이용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누나와 어머니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에 팔아버리겠다”거나 “네가 준 연락처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뿌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협박했다.
재판부는 “편하게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행에 가담하고 각종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불안감, 공포심,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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