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서 중앙선 침범 화물차, 오토바이 충돌…2명 사상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24 11:38
입력 2025-11-24 11:38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동승자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로 60대가 입건됐다.
24일 경남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날 오후 3시 8분쯤 산청군 신등면 작산마을 앞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사람은 부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회사 소속인 A씨는 사고 직전 인근인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커브 길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청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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