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제 도입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 지난 9월 별세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1-23 23:32
입력 2025-11-23 23:32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


법을 만들기 전에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예고제’ 도입에 앞장섰던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이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0세.

김용섭 전 한국행정법학회장과 박 전 장관의 유족은 23일 박 전 장관이 지난 9월 24일 오전 별세했다고 전했다. 행정법의 대가로 불린 박 전 장관은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공무원 시험을 거쳐 1961년 5월 내각사무처 법제국(현 법제처)에 발령됐고, 1981~1988년 법제처 차장을 지냈다.


고인은 1983년 6월 입법예고제가 도입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대다수 공무원이 미리 국민에게 알리면 ‘정책 수행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법안을 비밀로 여길 때였다. 1992년 한국환경법학회장을 거쳐 1993 ~1994년에는 환경처 장관으로 일했다. 1996~2000년에는 대구대 총장, 2019~ 20 21년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 이사장을 지냈다.

김우진 기자
2025-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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