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타실 비운 퀸제누비아2호 선장 구속영장 신청···일등항해·조타수 구속

최종필 기자
수정 2025-11-23 11:36
입력 2025-11-23 11:36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봤던 일등항해사(40대)와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40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날 오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에서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항한 퀸제누비아2호는 목포항 도착을 약 45분 남기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와 충돌해 좌초했다.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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