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정치 활동 제약 없어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1-20 17:05
입력 2025-11-20 17:05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 시 직 상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이 시장은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패스트트랙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법원이 불법을 인정한 만큼 즉각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750만원(600만원·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어야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지자체장 직을 유지할 수 있고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이 시장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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