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전원 유죄… 의원직은 유지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1-20 16:36
입력 2025-11-20 16:36
충돌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모두 벌금형
“국회 의사결정 방침, 구성원 스스로 위반해”
법원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당직자 간 충돌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겐 벌금 550만~11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각각 벌금 7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26명 전원에게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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