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벌금 총 2400만원…법원 “모두 유죄”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1-20 14:51
입력 2025-11-20 14:51
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총 2400만원이, 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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