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 BOE와 OLED 특허 분쟁서 이겼다… 로열티 받는 듯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5-11-20 00:48
입력 2025-11-19 18:17

양측 서로 합의점 찾아… 소송 취하
3년 특허·영업비밀 침해 분쟁 종결
미국 내 첨단 디스플레이 입지 탄탄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중국이 맹추격하던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입지가 공고해지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진행 중이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당초 ITC는 전날 소송의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별도로 진행 중이던 특허 사용료(로열티)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아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로열티는 특허 기술을 사용해 벌어들인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이미 판매한 OLED 패널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 4월에도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BOE가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UDC) 기술을 두고 맞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까지 대립을 이어왔다.

그러나 ITC가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 판결에서 BOE와 7개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14년 8개월 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또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CDO)을 내려 BOE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판매·광고 등 상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BOE가 추후 미국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생기면서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중국에 쫓기던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한시름을 덜었다는 평가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태블릿용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디스플레이가 42.4%, BOE가 19.2%, LG디스플레이가 19.2%를 차지했다.



곽소영 기자
2025-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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