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실질적 지원 기반 마련”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5-11-19 15:54
입력 2025-11-19 15:54
경북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에 지역 최초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됐다.

19일 포항시는 해도새록새로·대이상가·쌍사상가 등 3곳을 지역 최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 상인회에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구역 내 점포 상인 과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한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3개 상권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실질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연계,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점포 중심에서 벗어나 상인회가 골목축제, 공동마케팅, 환경정비 등 상권 차원의 활성화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다.

시는 컨설팅, 교육, 행정지원 등을 제공해 상인조직의 자율적인 상권 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정서 교부를 기점으로 상인회가 주도하는 활성화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덕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간판 하나를 더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골목상권의 체질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게 문을 열고 시민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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