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임원, 114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 당해

박은서 기자
수정 2025-11-18 18:58
입력 2025-11-18 18:58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 회사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임원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후 금원 상환이나 고소 취하 등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을 때에도 공시를 하게 된다.
이마트 측은“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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