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상식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1-18 16:58
입력 2025-11-18 16:57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이 벌금 9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배우자 A씨가 보유한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지만,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양형은 종전보다 낮춘 90만 원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 문장 구조, 전후 맥락, 정의, 취지 등을 비춰 봤을 때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이유가 있다”며 “배우자 A씨의 고가 예술품 가액 재산 증식 사정이 후보자에 대한 윤리의식, 재산 형성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명 이후 이 의원에 더 많은 표를 던져 이 의원이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참작했다.
아울러 “A씨와 2019년 재혼했고, A 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알지 못하는 점, 이 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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