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4구역 시뮬레이션 공개…“숨이 턱 막힙니까”(종합)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11-18 15:37
입력 2025-11-18 15:31

서울시 정전 앞 시야 시뮬레이션 공개
“총리는 중간자 입장서 갈등 조정해야”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관련 자료 든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18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의 관련 질문에 재개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이미지에 대해 “정전 앞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운 4구역 시뮬레이션 서울시가 18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게획안을 추진할 경우 종묘 정전 앞에서 보이는 시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제공


해당 이미지는 정전 상월대 위에서 외부 정면을 바라본 모습이다. 정전에서 바라볼 때 시야의 가운데 남산타워가 보이고, 좌측으로 세운지구가 자리하게 된다. 정면 우측으로 인사동 숙박시설이 수목선 위로 일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는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갈등·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공개 토론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시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다만 시는 종묘 경계에서 100m 내 건물은 최고 높이가 27도 각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앙각 규정을 확대 적용해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높이를 계획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정전의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계유산영향 평가나 유산청 협의 의무 아냐”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선 국내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종묘의) 완충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고시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유산청이 올해 7월에 (고시)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뒤늦게 지난주에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법적으로 평가받게 된 구역도 아닌데 주민들에게 받으라 강요할 수도 없다”며 “주민협의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3년 가량 걸리는데 현재 금융 이자는 연 170억원이고 주민들이 500원대 가량 빚을 떠안는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도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7년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에서 ‘세운지구는 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한편 이날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약 5만㎡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세운지구 내 민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높이규제 완화로 확보한 개발이익으로 세운상가, 청계상가 등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에 13.6만㎡ 크기의 녹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100만㎡ 이상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에는 1만 세대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는 “세운지구는 종묘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80m 이격돼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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