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연체’ 신용회복 중이면 연 3~4% 특례대출…오늘부터 신청

황인주 기자
수정 2025-11-14 14:59
입력 2025-11-14 14:59
새도약론, 1인 최대 1500만원 대출
7년 미만 연체 차주 특별 채무조정도
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4%대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특례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3% 금리가 적용되는 식이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 4000여 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당하는 차주들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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