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알고도 뭉갠 혐의…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1-12 07:16
입력 2025-11-12 06:08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뉴시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지 않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이번 조태용 전 원장 구속으로 내란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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