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토부 장관 해임해야”…10·15 대책 행정소송 제기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5-11-11 16:34
입력 2025-11-11 16:32

행정소송 정부 패소 시 즉시 규제 해제 강조
“재산권 침해, 세금 중과에 맞서 싸우기 위함”
9월 통계 누락에 “고의에 가까운 통계 회피”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치적으로 조작한 통계를 근거로 규제 지역을 선정한 만큼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책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나서서 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소송에 패소하면 당연히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의 근거로 삼은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 6~8월 통계를 근거로 규제 지역을 설정했는데, 대책 발표 직전 월인 9월을 포함해 기간을 7~9월로 수정하면 총 8개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 경기 의왕·성남중원·수원장안·수원팔달이 그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취재진에게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틀 전인 13일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9월 통계를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기업에서도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는데 9월 통계를 받아놓고 8월 통계만 반영한다면 임원이 짤릴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기 변호사는 “사실상 거의 고의에 가까운 통계의 회피가 있었다. 일종의 정부의 불법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최 전 원장은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맞선 대쪽 같은 분”이라며 “개혁신당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과는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계 조작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8개 지역 주민을 제1소송인단으로, 서울 17개 구와 경기 8개 지역 등 신규 지정된 규제 지역 주민을 제2소송인단으로 구성한 소송인단을 모집한 바 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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