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배출권거래제 할당 의결
내년부터 15% → 30% 비율 확대772개 기업에 1800만t 추가 배분
“저탄소 설비 구축 여건 조성 시급”
뉴스1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다음 연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으로 산업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내놓은 조치다. 산업계는 설비 확충과 기술 개발 지원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2035년 NDC(2018년 대비 53~61%)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에는 연간 배정량의 15%만 다음 해 배출권에서 차입해 쓸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0%까지 가능하다. 생산량 변동이 큰 업종의 유연성을 높이고 배출권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2026~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은 25억 3730만t으로, 이전 계획기간(2021~2025년 30억 4825만t)보다 16.8% 줄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을 활용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772곳에 1800만t 규모의 배출권을 추가 배분할 예정이다.
기업이 처음 배출권을 할당받을 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은 기존 계획대로 확대된다. 발전 부문은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다른 산업 부문은 10%에서 15%로 인상된다. 산업계는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35년 NDC 목표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철강·화학·시멘트 등 14개 산업단체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53~61% 상향은 산업계에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배출권 차입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선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유연성 확대도 의미 있으나,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저탄소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서울 곽소영 기자
2025-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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