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 ‘징역 13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1-10 15:00
입력 2025-11-10 15:00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3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만 6세인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된 배경 등이 납득할 만하다”며 “일부 범행 장소 등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 진술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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