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1-07 15:56
입력 2025-11-07 14:4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직권을 남용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4일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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