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 승인…다음달 14일까지

김주환 기자
수정 2025-11-07 10:59
입력 2025-11-07 10:59
“국민주권 실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특검팀은 다음달 14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내란특검법 제10조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은 앞서 두차례 연장돼 오는 14일 만료 예정이었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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