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역대 최대
박소연 기자
수정 2025-11-06 22:01
입력 2025-11-06 17:45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인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과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했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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