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전면금지 동의 안 해”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06 15:11
입력 2025-11-06 15:11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면적으로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규제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소비자층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현행처럼 무리한 시간대에 일하는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필요 등 중간 지대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전면금지는 왜곡”이라며 “노조의 제안은 초심야시간(오전 12~5시)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해 긴급한 새벽배송을 유지하는 방식이다”고 했다.
한편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6일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을 모두 금지해 택배 주문량이 40% 감소할 경우, 전자상거래·소상공인·택배산업 등 영역에서 최대 54조 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가 33조 2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매출은 18조 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택배산업도 2조 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