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 꺼져’ 외치면 최대 징역형” 명예훼손 처벌 확대 법안 발의됐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1-11 11:46
입력 2025-11-06 12:38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가 벌어져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2025.9.19 연합뉴스


“혐중집회 참가자들이 이른바 ‘짱×송’을 부르면서 특정 국가·국민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을 일삼았으나, 현행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를 들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일례로 지난달 3일 열린 개천절 혐중집회를 들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짱×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런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2025.9.29 연합뉴스


양 의원은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않도록 해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국민·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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