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부적절 처신 반성” 샤넬백 수수 첫 인정… 그라프목걸이는 부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1-05 11:10
입력 2025-11-05 10: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청탁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금품수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의 명품을 전달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 서두에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 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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