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킥라니 존’ 해보니… 주민 98% “킥보드 통행금지 더 늘리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11-04 00:46
입력 2025-11-04 00:46
마포·서초 ‘탑승 금지 거리’ 운영
범칙금·벌점 가능… 현재는 계도
시민 “무단 방치·충돌 위험 감소”
뉴시스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등 2곳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해당 지역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등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3.2%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98.4%가 ‘찬성한다’고 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2.6%(13명)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무단 방치 수량 감소 80.4% ▲충돌 위험 감소 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 76.2% 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했다.
아울러 홍대 레드로드는 84.0%가, 반포 학원가는 68.4%가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를 느낀다’ 답했고 홍대 84.8%, 반포 76%는 ‘무단방치 수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시는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 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임태환 기자
2025-11-04 10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