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박효준 기자
수정 2025-10-31 11:22
입력 2025-10-31 11:22
청주 연합뉴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한 바 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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