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소환 조사
박효준 기자
수정 2025-10-29 19:27
입력 2025-10-29 19:27
뉴스1
경찰이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소환 조사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나눠줬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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