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금융사고 절반이 ‘내부 소행’…직원 관련 사고금액 293억원

이승연 기자
수정 2025-10-24 16:31
입력 2025-10-24 11:12
지난해~올해 8월 대출 관련 금융사고 중
내부 직원 배임 3건, 횡령·사기 1건씩
외부인 과다대출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절반이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분류된 일부 사건에서도 내부 직원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024~20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 관련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내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따른 금융사고 건수가 총 5건으로, 사고 금액은 293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배임이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이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보고한 사건 중에서도 내부 직원이 과다대출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지점 여신팀장은 이중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부동산매입자금 대출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기 위해 특정 감정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해당 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차례나 감정평가의뢰와 취소를 반복했다.
이 대출을 조율하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는 A 지점과 B 지점에서 총 98건, 275억원 규모 대출을 받아냈다. 이렇게 부풀려진 감정평가액으로 과다대출 받은 금액이 76억원에 이른다. 현재 관련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농협은행 직원이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당대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직원은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 및 주식 투자로 생긴 5억 5800만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위조, 모친 명의로 8500만원의 부당대출을 받아 대출 상환 및 코인 재투자에 사용했다.
문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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