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댓글팀 의혹’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박효준 기자
수정 2025-10-20 19:12
입력 2025-10-20 19:07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경찰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한 전 대표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등의 댓글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자료 요청을 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한 전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조직적 댓글팀 존재 여부 등도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대표가 타인의 포털 계정으로 온라인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를 고발한 김 상임대표는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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