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4억 챙긴 20대 2명 징역 4년 6개월씩
김상화 기자
수정 2025-10-17 15:00
입력 2025-10-17 15:00
법원, 20대 피고인들에 각 징역 4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조건만남 빙자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 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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