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피싱조직 징역 3~6년…법원 “피해 심각”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0-17 14:52
입력 2025-10-17 14:52
캄보디아 납치·감금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서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김모(23)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한모(27)씨와 김모(28)씨에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불법수익 정도에 따라 280만~7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이라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인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 폐해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속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이 조직의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월엔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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