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첫날… 대출한도 급제한에 연말 ‘대출가뭄’ 현실화하나

김예슬 기자
수정 2025-10-15 15:57
입력 2025-10-15 15:57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대출창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연소득 1억원이어도 6억원 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권은 올해 연말 ‘대출 가뭄’이 한 달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스트레스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분도 오는 29일부터 DSR에 포함된다.
이 조치로 실질 대출 여력도 크게 줄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0년 만기 4% 금리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3억 2500만원에서 3억 300만원, 연봉 1억원은 6억 5000만원에서 6억 700만원으로 줄었다. 최대 6억원 대출에는 연소득 9900만원이 필요하다.
대책 시행 첫날 은행 창구에는 대출 문의가 폭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 계약서를 쓰면 6억원 대출이 가능한지,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는지 문의가 잇따랐다”며 “본점 반영 시점이 달라 지점별 안내가 엇갈렸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16일 이전 접수 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은행권의 대출 총량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 1964억원으로 전달(3조 9251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신한은행(120%)과 농협은행(109%)은 이미 연간 총량 목표를 초과했고, 국민·하나은행도 90% 이상 소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한도 운용은 어렵다”며 “연말에는 사실상 신규 대출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1금융권이 막히면서 실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상호금융·보험권 역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외부 모집인 영업을 중단했고, 신협은 서울 지역 물건 취급을 제한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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