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 공무원 측 “특검, 진술 조서 조작 의혹”

고혜지 기자
수정 2025-10-15 00:57
입력 2025-10-15 00:57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
특검 측 “강압·회유 정황 발견 안 돼”
뉴스1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후 세상을 등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 앞에 설치된 정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아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정씨가 ‘심야조사 중 작성한 진술 조서 마지막 두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신문조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서에 “군수(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정씨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는데, 박 변호사는 “‘예’라고 안 했는데 미리 (조서에) 작성돼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씨가) 힘들어서 조서를 고치라는 말을 못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압·회유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압박 속에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식은 별도 장소에서 제공됐고 수사관들이 식사도 챙겨줬다”고 설명했다.
고혜지 기자
2025-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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