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대 청년도 캄보디아 납치·감금… 수천만원 가상화폐 주고 풀려나기도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0-13 16:03
입력 2025-10-13 15:27
감금 2건·협박 1건 등 총 3건 발생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금 피해가 2건이고 협박 피해가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제주 청년 A씨가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 및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 7월 7일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A씨는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짐을 빼앗기고 금융계좌 등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으며 감금·협박·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한 달 동안 감금됐던 A씨는 7월 초 가까스로 탈출해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귀국했다. 취업을 알선한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였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됐던 또다른 20대 청년 C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난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원불상자로부터 20대 C씨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7월 9일 접수됐다. 이틀 뒤인 7월 11일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C씨 가족에게 연락해 온 신원불상자는 C씨와 가족이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C씨는 가족과의 통화에서 “사기를 당해 부채가 생겼고,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캄보디아에서 창고 정리일을 하고 있다”며 “감금당한 것은 아니지만,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씨가 범죄 조직에 감금·협박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지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C씨는 구호를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C씨는 돌연 지난 8월 10일 귀국했다. C씨 부모는 경찰에 “C씨 몸값으로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받았고, 이를 지불해 풀려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C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에 갔다가 최종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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