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쪼개기 발주·수의 계약한 공무원들 감사서 ‘덜미’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10 09:47
입력 2025-10-10 09:47
금액 낮춰 특정 업체 몰아주기 수법으로 예산 낭비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쪼개기 발주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10일 충남 공주시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사 기간과 계약기간이 같은 생활민원(공사)을 2건으로 나눠 한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산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52건의 공사가 이런 방식으로 발주·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는 수백만원대로, 건당 발주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보수 업무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지역을 분리해 별도 계약하기도 했다. 유구읍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82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마을 길 확장·포장 공사비가 2000만원(2900만원)이 넘자 공사를 2개로 쪼갠 뒤 한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수해복구 공사는 200~300만원대 3건으로 분리해 한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계약일·공사 기간이 같은 같은 공사를 분리 발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업체에 장비 사용료·인건비 등이 중복 지급돼 예산이 낭비됐다고 감사실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계약업무 관련 규정을 분석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공주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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